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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소개
글쓴이 관리자 (IP: *.244.161.35) 작성일 2015-06-12 15:14 조회수 868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자발급에 대한 여건과 사업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2011년 법인사업자 발급 의무 시행에서부터 2014년 7월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발급 의무 시행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발급 의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납세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2011년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2012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2014년 7월 공급가액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장점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매입 등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할 경우 누락에 의한 오류 방지 및 세무·회계 관리의 편리성 등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뿐만 아니라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 발급을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4.7.1.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
공급가액 10억 미만 개인사업자 (‘14.7.1.부터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좌동
발급 및 보관형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보관의무 없음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발급방법 ·국세청 e세로, ARS 등을 통해 발급
·발급대행시스템(ERP,ASP)을 통해 발급
수동
수신방법 ·이메일(E-mail)등으로 수신 직접 또는 우편수신
전송의무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신고시 합계표 제출
혜택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법인제외)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불이익 ·미(지연)발급:공급가액의 2%(1%)
·미(지연)전송:공급가액의 0.3%(0.1%) <법인은 1%(0.5%)>
좌동
없음
서명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전자서명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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