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란?
-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써
-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1.1부터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자발급에 대한 여건과 사업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2011년 법인사업자 발급 의무 시행에서부터 2014년 7월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의
- 개인사업자 발급 의무 시행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발급 의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납세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자세금계산서
-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2010년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
2011년 |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2012년 |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
2014년 7월 |
공급가액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장점은?
-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매입 등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할 경우 누락에 의한 오류 방지 및 세무·회계 관리의 편리성 등 여러 장점이
-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뿐만 아니라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 발급을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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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발급의무자 |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4.7.1.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 |
공급가액 10억 미만 개인사업자 (‘14.7.1.부터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
좌동 |
발급 및 보관형태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보관의무 없음 |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
발급방법 |
·국세청 e세로, ARS 등을 통해 발급 ·발급대행시스템(ERP,ASP)을 통해 발급 |
수동 |
수신방법 |
·이메일(E-mail)등으로 수신 |
직접 또는 우편수신 |
전송의무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
신고시 합계표 제출 |
혜택 |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법인제외)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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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
·미(지연)발급:공급가액의 2%(1%) ·미(지연)전송:공급가액의 0.3%(0.1%) <법인은 1%(0.5%)> |
좌동 없음 |
서명 |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전자서명 |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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