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에 근거한 방염벽지 반영 | 글쓴이 | 관리자 (IP: *.244.161.35) | 작성일 | 2015-06-12 15:18 | 조회수 | 2,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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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에 근거한 방염벽지 반영】 ☞ 방염물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할 시에도 지상 지하 구분없이 반영 건물내에 스프링 쿨러(소화시설물) 유무에 따라 방염벽지 반영비율이 차이가 남 - 스프링 쿨러 유(有) : 방염벽지 50%이내 반영 (加) - 스프링 쿨러 무(無) : 방염벽지 30%이내 반영 (加) 따라서 상기에 표시한 특수장소를 제외한 건물에 방염벽지 반영시 100%반영 가능함. (ex 오피스텔-100 방염반영 (加) ☞ 방염물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수장소란? 1.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2.안마시술소,헬스클럽,특수목욕장,관람집회 및 운동시설(건축물의 옥내에 있는것에 한하되, 수영장은 제외한다) 일반 숙박시설중 호텔,관광숙박시설,종합병원,방송국,촬영소 및 전시장. 3.제4조 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의 범위(제8조 제1항 대통령법이 정하는 영업장) -대통령이 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1.식품위생업 가)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면적이 100m²이상(30평),지하층은 66m²(20평)이상) 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2.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 나)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다) 노래연습장 라) 복합유통,제공업 3.학원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가) 학원 중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강의실용도 1인 - 1.9m²이상) 4.공중 위생관리업 가) 목욕장업(수용인원 100인이상 : 1인- 3m²이상) 나) 찜질방업 다) 산후조리원업 라)고시원업 마)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pc방 등) 사) 수면방업 아) 콜라텍업 자) 영화상영관 ※ 제외대상 :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있고, 그 영업장의 출입구가 외부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은 제외 * 소방법에 근거한 방염벽지 반영은 원론적으론 상기에 기재한 내용에 근거하나 실질 그 내용을 확인하는 관할 소방서에서는 관례상 지역적 이견(異見)을 보이는 점이 현실이오니 다량 혹은 불명확한 방염벽지 시공 시 각 지역의 관할 소방서에 그 반영여부 및 반영비율을 확인하시고 시공하시는 것이 더 확실함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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