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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체계
글쓴이 관리자 (IP: *.149.181.168) 작성일 2018-05-18 09:36 조회수 317

사업자번호체계

 

000-00-00000

 

1.3자리 : , 서 코드(관할세무서코드)

- 순수한 신규개업자(폐업후 재개업 아닌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서 코드를 부여하며, 관서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 서코드 변경을 아니한다 - 사업장 이전을 하여도 사업자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뜻.

 

2.가운데 2자리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코드

 

1)개인구분 코드

- 개인과세사업자: 특정동 구별없이 01~79를 순차적부여

- 개인면세사업자: 산업 구분없이 90-99를 순차적부여

-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89

-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이외의 자(아파트 관리 사무소등)

및 영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자 : 80

 

2)법인성격코드: 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

-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 비영리 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3

- 외국법인의 본, 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 영리법인의 지점 : 85

 

3.마지막 5자리 중 앞의 4자리 : 일련번호 코드

-과세사업자(일반/간이/특례),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으로 사용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본, 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으로 0001~5999로 부여하고, 국세 기본법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한다.

 

4.검증번호(마지막5자리 중 끝의 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여된 특정숫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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