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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요령
글쓴이 관리자 (IP: *.149.181.168) 작성일 2018-05-18 09:38 조회수 319

세금계산서 발행 요령

 

 

1.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히 받는다.

- 거래처와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관계를 확인한다.

 

2.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발행일을 확인한다.

- 발행금액은 수금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난분기에 해당하는 것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3. 세금계산서 발행거래처는 필히 사업용계좌를 통해 입금하도록 한다.

(통장입금시)

 

4. 매출거래처의 요구로 다른 사업자에게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만약 부득이한 경우 발행 담당자에게 협의하고, 세액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다.

5. 사용금액(수금금액기준)에 대해 부가세 포함가로 100% 발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발행 시에는 추가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받는다.

 

6.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월 발행하는 거래처, 분기별 발행 거래처, 확정신고시 발행거래처로 구분한다. 확정신고시 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신고월(7,1) 5일부터 10일까지 한다.

 

7. 담당 사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계산서 발행에 대해 미리 공지해야 하며, 계산서 발행에 관한 내용을 거래처에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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