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a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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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공상처리의 차이
글쓴이 관리자 (IP: *.149.181.168) 작성일 2018-05-18 09:39 조회수 388

산재와 공상의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공상처리란 임의적으로 회사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한 요양을 대체하여 요양비,휴업급여, 장해급여등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인 경우에는 회사내규로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재해자와 회사와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재해자에게 불리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산재처리 한경우에는 법적으로 요양기간을 보장 해주는 반면에 공상인경우 요양기간을 회사측에서 지정해주므로 완치 되기 이전에 업무로 복귀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산재처리 한 경우 질병이 악과된 경우 재요양이 가능하나 공상인 경우는 합의에 의하여 완료 되어있으므로 재요양시 개인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1. 산재보홈 가입대상

산재 보험 가입대상도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입니다. 이에 제외대상은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의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 대수선에 관한 공사

실습이 주목적인 사원으로서 산재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 아르바이트, 단기간 아르바이트 근무자로서 취업을 주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졸업 후 근로가 아닌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2.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가입대상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부를 지연하면 보험

료를 소급 징수하고 가산금(확정보험료의 10%)과 연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연체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12이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보험 가입신고나 사업개시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향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재해보상급여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가입은 했지만 미납인 경우 3년치 소급 징수. 미납이어도 가입했다면 산재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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